<연합시론> 적반하장인 일본의 잇단 독도망발
<연합시론> 적반하장인 일본의 잇단 독도망발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잇단 독도망발로 한.일간 외교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도외시한 채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지 불과 1주일만에 외교청서에 억지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적 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우회전술로 퇴색시켜보자는 교책과 함께 천안함 침몰사고로 한국 정부가 경황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영토분쟁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술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불행한 과거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역사왜곡의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림으로써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애버린 셈이다. 이른 바 `조용한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정면 대응에 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은 바로 일본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자 한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또한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해 그런 터무니 없는 궤변을 늘어 놓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영토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일 강제병합을 포함한 과거사 전반에 걸친 역사왜곡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본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강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직접 전달했다. 과거 비슷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에 대해 외교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한 것에 비해서는 한 단계 높아진 것이라는 게 외교부측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응방식이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실효성'을 상실했음을 과거의 경험이 대변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주일 한국대사의 본국 소환이나 국회차원의 대일 규탄 결의문 채택 등은 외교적 접근으로는 `강수'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근원적인 해결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잠잠할 때는 덮어두고 문제를 삼고 나서면 대응하는 수세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초등학교 교과서 공통기술 등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서 참고할만한 방안중의 하나라고 본다. 정부 내에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차분하게 실효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과거사 청산과 분리해 영토분쟁으로 제한할 경우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역사왜곡을 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포괄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과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나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했던 모호한 입장과 일관성 없는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각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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