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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명숙 `무죄' 판결과 검찰

滾動 2010年 04月 09日 17:55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0.4.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지난달 8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된 1심 재판은 이처럼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사 청탁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형태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의 요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이 없는 이른바 `물증 없는 뇌물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장소와 시점, 동기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 뇌물의 액수와 방법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다. 결국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공소장 내용이 "곽 전 사장이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긴 편지봉투 2개를 전달했다"는 것에서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로 바뀐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여기에 덧붙여 곽씨에 대한 검찰 심야조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검찰의 처지를 한층 궁색하게 했다.

이번 재판은 한 전 총리가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였다. 법률적으로 최종결론이 나려면 항소심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선거정국에서 1심 판결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법률적 판단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진 검찰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덧붙여 곽 전 사장 진술에만 매달려 오락가락한 것 등은 용의주도와 치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덧붙여 1심 판결 하루전에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도 뭔가 꺼림칙하다. 검찰은 이른바 곁가지로 방향을 돌리는 `별건수사'는 아니며 새로운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1심 무죄 판결이 난 마당에 흠집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어떻게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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