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고원인 규명시 '단호대응' 내용 뭘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천안함 침몰사고를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7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중간조사결과를 통해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천안함 함미 침몰 장면. 왼쪽 붉은 원안이 침몰하는 `함미'이고 오른쪽 부분이 함수이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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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北 소행시 유엔 안보리서 대응할 것"
국제법 본격 검토.."정전협정.유엔헌장 위배"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우 유현민 기자 =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을 둘러싼 우리정부의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감지된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7일 침몰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원인이 밝혀질 경우 해당 주체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고 나선 점이다.
내부 폭발과 외부 충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나름의 판단하에 일부 가닥을 잡고 향후 대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 군 내부의 문제로 인한 침몰사고였다면 지휘계통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감안할 때 내부 문제보다는 외부의 소행에 의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특히 북한측의 연계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만약 향후 조사결과 북한측의 연계가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의학적.과학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향을 정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오늘 생존자 기자회견에서도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지금으로서는 스모킹 건(Smoking Gun.확증)을 잡아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의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6자회담 재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침몰 원인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고현장에서 제일 처음 내렸던 판단이 가장 순수하고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천안함이 사고직후 처음으로 2함대사령부에 '맞은 것 같다'는 식으로 보고한 것이 정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규명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추가 촬영 분을 공개하고 있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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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을 경우에 대비해 국제법적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이는 정전협정은 물론 국제법의 최고규범인 유엔 헌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만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남북은 지금 기술적으로 전쟁상태(technically at war)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며 유엔 헌장 2조4항을 위배한 것이 된다"며 "그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이 문제는 과거처럼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규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무력도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정면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돼있다.
또 7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로서 41조 비무력적 강제조치(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와 42조 무력적 강제조치(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드러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점이다.
우선 북한이 자신들의 연계를 적극 부정하고 나설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또 국내외의 여론에 따라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유엔이 무력행사의 예외로 규정한 일반적인 자위권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엔을 통한 제재도 결국 안보리의 재재결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일련의 제재에 익숙해진 북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과거처럼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발생한 103호 팬암 제트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리비아에 대해 유엔이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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