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요호 선원 조사 해양안전심판원은 어떤 곳>
(인천=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 2일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쌍끌이어선 금양98호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이 4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경의 출동구조과정에 대한 이춘재 인천해경서장의 해명을 듣고 있다. 2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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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금양98호의 충돌 용의선박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호의 1항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씨는 3~5일 인천해경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으면서 5일 하루는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를 호출한 해양안전심판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6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해양안전심판원은 1961년 설립돼 현재는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준사법기관이다. 서울에 중앙심판원이 있고 부산, 인천, 목포, 동해 등 주요 항구 도시 4곳에 지방심판원이 있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선박의 손상.충돌.침몰이나 이와 관련한 사람의 실종.사망.부상 사고 등 모든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원인 규명 과정에서 과실 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개선을 요청하거나 견책,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인천=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밤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98호와 충돌 용의선박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의 1항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씨가 3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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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사자들이 원하면 사고에서의 과실 비중을 판단해 주기도 한다.
민.형사상 처벌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결정하더라도,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해양안전심판원의 판정이 담긴 재결서는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인천해양안전심판원의 장영준 수석조사관은 "이곳에는 배를 10년 이상 다룬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며 "배는 장난감이 아니라 고유의 운영기법이 있기 때문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죽더라도 침몰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조사관은 "파도의 방향과 높이, 주변 배들의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반적인 해양사고의 99%는 원인이 밝혀진다"라고 말했다.
선박 충돌 사고는 우선 충돌 여부가 확실해야 원인 규명에 착수할 수 있다.
타이요호는 아직 충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원 9명이 숨진 큰 사고인만큼 타이요호의 선원을 미리 불러 정황 조사를 해둔 것이라고 인천해양안전심판원은 설명했다.
장 수석조사관은 "경찰이 충돌 여부와 잘잘못을 가려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기관은 충돌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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