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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노래자랑에 냉동고 찬조한 강원도의원 예비후보 고발

滾動 2026年 03月 13日 14:47

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 어긴 혐의 적용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하고, 올해 1월에는 현직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이 불가한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운동용 명함 304매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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