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사상자, 복지장관 직권결정 추진"
滾動
2010年 04月 08日 14:21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8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중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운찬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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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장 휠체어 양승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8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중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정부 질문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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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유가족 등의 신청이 없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찾아 의사상자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한 뒤 조업에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금양98호 선원들이 가족 등이 없어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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