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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화물선 선원 불구속기소 송치 예정

滾動 2010年 04月 07日 17:22

캄보디아 화물선 선원 불구속기소 송치 예정

(인천=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침몰한 금양98호의 충돌 용의선박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호의 1항사 탄트 진 툰(37.미얀마 국적)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선주인 다롄 씬청 해운사(Dalian Xincheng ShippingG Co.)에도 적용된다.

김성훈 인천해경 형사계장은 "피의자가 충돌 혐의를 부인하며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경이 제시할 증거는 선박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상의 기록과 금양98호와 타이요호의 항적이 겹치는 해군 레이더 기록, 사고 당일 타이요호로 추정되는 화물선을 목격했다는 금양97호 선원의 진술 등이다.

금양98호가 침몰한 당일인 2일 밤 타이요호의 조타실 당직자였던 1등 항해사 탄트 진 툰 씨는 지난 3일부터 인천해경에 임의동행,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6일 대청도에 정박한 타이요호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를 위해 7일 현재 인천에 남아 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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