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의 합의문 '코펜하겐 협정' 명명
滾動
2009年 12月 19日 01:04
기후회의 합의문 '코펜하겐 협정' 명명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시한 못박지 않아
(코펜하겐=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국기헌 기자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막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지구온난화 대응에 필요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 체결시한이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통신 로이터는 18일 이번 UNFCCC 총회에서 채택될 합의문이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으로 명명됐으며 회람되는 초안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시한이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자신들이 입수한 초안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시한을 2010년 말로 못박은 문구가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후변화 협약은 오는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 협약으로 유엔은 애초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차기 협약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회의 합의문에 내년 말로 차기 협약 체결시한이 명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도 무산된 셈이어서 향후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차기 협약 체결시한을 반드시 '코펜하겐 협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면 막판에 삽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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