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버스' 선거법위반 공방>
<`이재오 버스' 선거법위반 공방>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15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활짝 웃는 모습의 광고판이 부착된 `이재오 버스'가 선거법 위반인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은평을 재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함박웃음'의 표지에 이 같은 표정의 사진을 실었는데, 이 책의 광고판이 은평구를 지나가는 시내버스에 부착되자 논란이 된 것.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중앙선관위측에 "`이재오 버스'가 그 지역(은평구)만 다니게 돼 있다는데 사전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느냐"면서 "선관위는 눈치보지 말고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잘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최근 노재동 은평구청장이 지역 행사에서 "은평 뉴타운을 만들때 애쓴 분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라고 극찬한 것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개연성이 높은 당사자가 버스에 광고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다"며 "전에 없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회의 전 상황 파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10월28일 재보선에 은평을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보선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기초적인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선관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인데 그걸 파악 못해서 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 이후 민주당이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한 김형오 국회의장 등의 지역구에서 장외투쟁을 벌인 것을 언급, "낙선운동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안을 알리려고 집회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자'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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