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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청산형 회생계획안' 신청 검토

滾動 2009年 08月 02日 17:39
쌍용차 사측 "협상 결렬"
쌍용차 사측 "협상 결렬"

(평택=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사측 이유일(오른쪽).박영태 법정관리인이 노사 당사자간 협상이 결렬됐음을 밝히고 있다. 2009.8.2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조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회사 청산을 위한 '청산형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그동안 회생을 전제로 한 갱생형 회생계획안을 준비해 왔으나 노조의 점거파업이 계속돼 이 계획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날 오후 입장발표 자료를 통해 "노조와의 협상 결렬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와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생절차내에서 현 회사법인(채무자)을 청산한 뒤 새로운 법인 설립 또는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회생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파산절차와는 다른 개념이며, 현 회사법인을 존속시키는 가운데 회생을 추진하는 '갱생형 회생계획안'과도 차이가 있다.

청산현 회생계획안의 핵심내용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처분 및 자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며, 자산 처분 및 분배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해산돼 소멸된다.

관리인.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작성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허가요건을 검토해 계획안 작성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작성 허가요건은 회사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유지할 때 가치보다 큰 경우,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하게 되며, 결의는 회생담보권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법원에 의해 인가될 경우 계획안에 따라 청산이 이뤄지게 된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 상태가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9월15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press1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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