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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무리한 수사 도마>

滾動 2009年 04月 20日 22:04

<`미네르바' 무죄..무리한 수사 도마>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법원이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월 박씨 긴급체포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 초기부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박씨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주로 올렸다는 점에서 박씨의 구속수사는 반정부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박씨가 구속되자 인터넷에서 `고수'로 불리며 누리꾼의 지지를 받았던 유명 논객들이 잇따라 글을 삭제하고 절필을 선언하면서 토론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글 280여건 가운데 2건을 문제 삼아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허위사실을 적은 문제의 글 2건 때문에 국가신인도가 떨어졌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도 추락해 공익을 해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

또 박씨 글 때문에 지난해 연말 환율이 올라 이를 가라앉히려 외환 안정화 자금 20억 달러가 추가로 소모되는 실질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수치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에게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외환 안정화 자금의 추가 소모와 박씨의 글이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글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실제 허위로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익을 해칠 의도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외화 안정화 자금이 더 소모된 사실도 박씨의 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세운 핵심 논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셈으로, 뒤집어 해석하면 검찰의 미네르바 수사가 그만큼 무리수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씨가 자신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방침에 따라 미네르바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는지, 1심 법원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상급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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