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미네르바 무죄' 소식에 활짝
포털, '미네르바 무죄' 소식에 활짝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인터넷포털이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 각 포털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최근 개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포털에 언론사의 지위를 인정해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는 등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나온 희소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20일 "이번 미네르바 사건은 토론의 공간으로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판결이라고 본다"면서 "미확인 소문 유포 등 인터넷의 부작용은 자정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지 않아 다행이"이라며 "다만 익명성을 담보로 근거가 희박한 소문들을 양산해내는 부정적인 측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글들의 익명성 혹은 진실성과 관련한 법적 기준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의 입장이 적확한 근거에 의해 제시되고 있지 못한데다 일관되지도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일주일 만에 무죄판결 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 업계에서는 최근 언론사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과 미네르바 판결을 연관짓이 바라보는 데는 거리를 두는 표정이다.
지난 판결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되고 포털의 책임소지가 문제시된 사안이나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불거졌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안이어서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판결 과정에서 포털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던 업계로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도 포털의 모니터링 범위가 공식적으로 설정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결국 두 사안 모두 근원적으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 발전에 역행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면서 "누리꾼의 글 때문에 일어난 사회문제로 포털이 두들겨 맞기만 해왔는데, 기준이 생긴다면 포털의 처신도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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