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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포 보낸뒤 연예인 협박 30대 영장

滾動 2008年 10月 10日 11:22

마약소포 보낸뒤 연예인 협박 30대 영장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들에게 마약이 든 소포를 보내면서 거액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던 협박범이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마약 전과가 있는 가수와 개그맨들에게 마약과 함께 협박 편지를 보내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공갈 등)로 유모(37.오토바이 퀵서비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9월 28일 오후 1시께 히로뽕 0.04∼0.1g을 넣은 주사기 7개와 "2억원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마약 투여 사실을 언론 및 검찰에 유포해 매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명 연예인 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주사기에 히로뽕을 1회 투약량 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넣어 보내 충분한 마약을 보유하고 있는 마약 조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연예인들의 과거 범죄를 캐낼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또한 소포 포장 발신처에 `○○○ 예능국 김 차장, 본인 외 절대 개봉불가', `○○○○(대기업) 회장 비서실' 등의 문구를 넣어 평소에 선물 등 소포를 자주 받는 피해자들이 호기심에 직접 빨리 열어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가 마약 조직원이 아닌 택배배달원으로 2006년 9월 20일 부산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현금 300만원을 주고 히로뽕 3g을 산뒤 1개월간 준비 끝에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연예인들은 당시 유씨의 협박을 무시하고 결백을 주장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마약 테스트를 통해 모두 음성반응 판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공개수사에 들어갔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다가 최근 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파문이 일자 1개월에 한 번씩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며 "당시 연예인들에게 보냈던 은행계좌도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온라인 게임 계좌로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연예인들의 전과경력 등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려 했고 추적을 회피할 수법까지 마련해놓고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단독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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