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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술병에 몰래 수면제 탄 30대…경찰은 체포 대신 임의동행

滾動 2026年 04月 15日 14:00

상해미수 혐의 조사 후 귀가 조처…둘 사이 자주 다퉈 수차례 112 신고 이력도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A씨의 남자친구인 30대 B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에 따라 집 안을 수색한 끝에 불상의 액체가 담긴 물약통을 발견했다.

B씨는 경찰의 추궁에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임의동행을 결정했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처벌을 불원한 데다가 피해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B씨를 현행범 체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촬영 김은비]

그러나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사건은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을 띄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확인 결과 A씨와 B씨는 사귀어 오는 과정에서 자주 다퉈 112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체포할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상해미수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하고, 그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감식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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