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보선 선거횟수 축소 검토
재보선 대신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승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6일 연중 2차례 열리는 재.보궐 선거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보궐 선거가 1년에 2차례씩 열리면서 선거비용으로 수십억원씩 낭비가 되고 있다"면서 "독일식으로 재보선 사유가 생기면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선거를 해야 할 경우 그 지역에서 2위 후보를 배출한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순서상 가장 앞선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을 승계하는 것이다.
또 현직 국회의원의 사망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최상위 예비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되는 방식이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으나 2위 후보가 무소속이거나, 무소속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또는 사망 등으로 물러나게 되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다.
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재보선 사유가 생기면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정당별로 후보를 내고 유권자에게 따로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선거를 통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구 승계를 받아도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보선은 전년도 10∼3월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4∼9월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각각 실시해 1년에 2차례 열리게 된다.
당 정치선진화특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지난 2일 "국정감사 기간에 (재보선이 열려)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느라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 기간에 재보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 모아서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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